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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비자 장사까지 … 의사들 왜 이러나

화이트보스 2013. 7. 1. 17:16

돈 받고 비자 장사까지 … 의사들 왜 이러나

[중앙일보] 입력 2013.07.01 01:20 / 수정 2013.07.01 13:33

잇단 범죄 … 의료인 윤리 실종
'합법적 탈옥' 도운 의혹 이어 '바지 병원장' 하다 적발
병원서 프로포폴 파티도

서울 구로구에서 M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김모(46)씨는 지난해 브로커 김모(42·여·구속기소)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중국인 상대 의료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던 그에게 브로커는 “의료관광 복수비자(C-3)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와 진단서를 떼 주면 한 사람당 200만원씩 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방성형·치아미백 등 시술을 위해 중국 관광객을 초청한다’고 신고한 뒤 지난해 8월~올해 1월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123명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줬다. 중국 현지신문에 ‘한국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객으로 위장초청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씨와 또 다른 브로커 이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강남 B성형외과 원장 김모(44)씨 등 병원장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올해 1월 중국인 240명에게 의료관광 비자발급용 허위 진단서를 써 주고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복수비자 발급이 쉽지 않자 중국인 22명에게 1년까지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변경허가(G-1)를 받게 해줬다.

 ‘히포크라테스의 후예’인 의사들이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망각한 채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세 번이나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합법탈옥’ 논란을 빚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 사건에도 의사가 연루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윤씨에게 10여 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주치의 박모(54) 교수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박 교수의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윤씨는 2007년 박 교수의 유방암 진단서를 근거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는 등 9년여 복역 기간 동안 4년 가까이 감옥 밖에서 생활했다.

 최근 방영된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윤씨에게 식사초대를 받아 갔더니 거액의 돈을 건네려 해 거절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양심고백이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범죄수법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일하던 전 원무과장의 제안에 따라 병원장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 챙긴 의사 장모(66)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1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 병원’에서 ‘바지 병원장’ 노릇을 했다. 지난 4월에는 병원 문을 닫고 1박2일 동안 ‘프로포폴 데이’를 열어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문모(37)씨 등 의사 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동현·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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