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16 03:02
[탈북자 北에 넘긴 '국내 정착 탈북자 공작원' 구속]
가족 풍비박산 여인의 절규 - 서울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中 투먼서 北에 넘겨져
교화소 6년형, 자살시도까지… 원수 찾아 복수 생각만 했다
여인의 신고로 잡힌 공작원 - "죗값 달게 받겠다"며 참회
"칼탕쳐('칼로 토막 낸다'는 북한 옛말)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탈북에 성공한 A(여)씨는 검찰에서도 분을 삭이지 못했다. A씨는 "반드시 남한에 들어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원수'를 찾아 복수할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말 남편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탈북 과정에서 잃었다. 그것도 같은 탈북자에게 속아서….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 유인해 북송까지
채모(48)씨는 지난 2001년 북한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았다.
채씨는 공작원 신분으로 돈벌이를 위해 탈북 안내 브로커 역할도 했고 북한 내 골동품을 반출해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밀무역을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채씨는 지난 2003년 7월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세 번째 시도 만에 탈북에 성공한 A(여)씨는 검찰에서도 분을 삭이지 못했다. A씨는 "반드시 남한에 들어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원수'를 찾아 복수할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말 남편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탈북 과정에서 잃었다. 그것도 같은 탈북자에게 속아서….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 유인해 북송까지
채모(48)씨는 지난 2001년 북한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았다.
채씨는 공작원 신분으로 돈벌이를 위해 탈북 안내 브로커 역할도 했고 북한 내 골동품을 반출해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밀무역을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채씨는 지난 2003년 7월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채씨는 2004년 12월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탈북 전 알고 지내던 함북도 보위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직후 채씨는 북한에 들어가 이 간부에게서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납북시켜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틀 뒤 채씨는 중국 쪽 두만강 접경 지역인 중국 투먼(圖們)에서 탈북 군인 2명과 A씨 일가족 3명을 만나 "몽골을 통해 서울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보위부 공작원 4명에게 넘겼다.
채씨는 2005년 6월 이 과정을 알게 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추방됐다. 하지만 국내 수사 기관은 채씨의 구체적 행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때부터 특별관리만 해왔다. 채씨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있던 부인과 자녀 2명을 국내로 데려와 수도권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채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고 자녀들은 현재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납북된 탈북자 중 3명 사형
그러는 사이 채씨의 협조로 납북된 탈북 군인과 A씨의 남편 등 총 3명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A씨는 "어린 아들은 모르는 가족에게 입양돼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A씨 자신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들어갔다. 온 가족이 파탄 난 A씨는 '차라리 죽자'는 마음에 20일 단식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만기 출소한 A씨는 작년 2월 다시 한 번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함경북도 온성군의 집결소에 다시 수용됐다. 이곳에서 A씨는 뇌물로 3000위안(한화 약 55만원)을 주고 풀려났다. A씨는 올해 3월 세 번째 탈북에 성공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실을 수사 기관에 털어놨고 당국은 보강 수사를 거쳐 6월 21일 채씨를 구속했다.
채씨는 당국에 붙잡히자마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채씨는 "항상 그 사건이 마음에 걸렸고 A씨 가족과 군인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뒤늦게 참회를 했지만 그의 협조가 가져온 결과가 너무 끔찍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씨는 2005년 6월 이 과정을 알게 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추방됐다. 하지만 국내 수사 기관은 채씨의 구체적 행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때부터 특별관리만 해왔다. 채씨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있던 부인과 자녀 2명을 국내로 데려와 수도권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채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고 자녀들은 현재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납북된 탈북자 중 3명 사형
그러는 사이 채씨의 협조로 납북된 탈북 군인과 A씨의 남편 등 총 3명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A씨는 "어린 아들은 모르는 가족에게 입양돼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A씨 자신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들어갔다. 온 가족이 파탄 난 A씨는 '차라리 죽자'는 마음에 20일 단식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만기 출소한 A씨는 작년 2월 다시 한 번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함경북도 온성군의 집결소에 다시 수용됐다. 이곳에서 A씨는 뇌물로 3000위안(한화 약 55만원)을 주고 풀려났다. A씨는 올해 3월 세 번째 탈북에 성공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실을 수사 기관에 털어놨고 당국은 보강 수사를 거쳐 6월 21일 채씨를 구속했다.
채씨는 당국에 붙잡히자마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채씨는 "항상 그 사건이 마음에 걸렸고 A씨 가족과 군인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뒤늦게 참회를 했지만 그의 협조가 가져온 결과가 너무 끔찍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