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9.04 03:00
[법률전문가 11명,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보니]
"반국가단체 北에 버금가야하나 RO, 그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국보법 위반엔 "유죄" 만장일치
표결을 앞둔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등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정부의 체포 동의 요구서에 기재된 이 의원의 혐의를 토대로 전문가 11명에게 물어보니 국가보안법상 찬양·동조 혐의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내란 음모·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목적·실행·대상·시기 등 내란 음모의 구체성을 놓고 유·무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수사 중)는 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란 음모·선동
국정원은 이 의원 영장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 혁명 조직 'RO'를 결성해 폭력적 방법으로 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통모·협의한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내란 음모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해하려 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하려는 뚜렷한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성·치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정원이 밝힌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 비밀회의 녹취록에서 나온 '총기 확보'나 '통신 시설 타격' 등이 이런 요건에 해당할지가 쟁점이다.
◇내란 음모·선동
국정원은 이 의원 영장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 혁명 조직 'RO'를 결성해 폭력적 방법으로 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통모·협의한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내란 음모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해하려 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하려는 뚜렷한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성·치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정원이 밝힌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 비밀회의 녹취록에서 나온 '총기 확보'나 '통신 시설 타격' 등이 이런 요건에 해당할지가 쟁점이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녹취록에 나온 대화는 단순한 발언에 불과하고, 유치한 발상 정도로 보는 게 옳다"며 "이를 내란 음모죄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반국가 단체 구성
현재로서는 구성 요건이 엄격한 반국가 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 구성으로 유죄를 확정한 경우는 2000년 이 의원이 연루됐던 민혁당 사건이 있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반국가 단체에 대해 "정부 참칭이나 국가 변란은 직접적이고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체를 만들게 된 경위와 결성 일시, 장소를 비롯해 강령·규약, 지휘 통솔 체계, 조직원 역할 등이 명확해야 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반국가 단체 구성은 북한에 버금가는 단체여야 하는데 그 정도로 정밀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RO가 단순한 집합체이냐, 조직체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정당의 지부를 이용한 것으로서,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이적 동조
국정원은 "이 의원이 북한 원전을 이용해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 혁명 이론 등을 교양하고 내부 모임·행사에서는 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시한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합창하거나 반국가 단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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