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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체납' 최순영(前신동아그룹 회장)… 17억 집엔 돈다발·명품시계

화이트보스 2013. 9. 15. 18:51

'37억 체납' 최순영(前신동아그룹 회장)… 17억 집엔 돈다발·명품시계

  • 강동철 기자
  • 입력 : 2013.09.14 03:01

    서울市 지방세 받으러 집 수색… 최씨 부부, 문 잠가
    징수팀, 출입문·안방문 등 열쇠공 불러 따고 들어가

    최순영 前회장의 부인 "헌금 낼 돈 가져가면 벌받아"
    징수팀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금고엔 27억 예금 잔액 서류… 600억 주식배당 내역서도 나와

    "이 돈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낼 돈이에요. 가져가시면 벌 받으실 겁니다."(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좋아하실 겁니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징수팀)

    서울시가 지난 12일 오전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에 들이닥쳐 자택 수색을 했다. 13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37억원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다. 최 전 회장은 1999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고 있다. 그는 1999년 공금 횡령 및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감옥살이를 했고, 그 사이 신동아그룹 계열사가 모두 매각돼 현재는 아무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체납 세금 37억원 외에도 1999년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김종은 신아원 사장과 함께 연대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2억원만 납부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들이닥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이 압류에 앞서 최씨 부부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들이닥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이 압류에 앞서 최씨 부부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체납세금징수팀이 찾은 최 전 회장의 집은 호화 저택 수준이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최 전 회장의 자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주택으로 총면적이 328.37㎡(약 99평)로 시가 17억원이 넘는다. 현재 이 집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라는 종교 재단 소유로 돼 있고, 이 종교 재단의 이사장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다.

    징수팀에 따르면 최 전 회장 내외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징수팀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15분 만에 문을 따고 진입해야 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영장 없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할 수 있고, 잠긴 문이나 금고를 열 권한이 있다. 그러자 최 전 회장 부부는 2층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만 했다. 징수팀은 2층 안방 문까지 따고 들어간 뒤에야 최 전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서 압수한 물품. 5만원권 현금 200장, 서울올림픽 기념 주화, 진주목걸이, 기념 메달 등이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서 압수한 물품. 5만원권 현금 200장, 서울올림픽 기념 주화, 진주목걸이, 기념 메달 등이 보인다. /서울시 제공
    최 전 회장은 가택 수색 취지를 설명하는 징수팀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회사를 모조리 빼앗겨 돈이 하나도 없다"며 "세금도, 추징금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금고를 열자 5만원권 현금다발 485만원이 나왔다. 또한 2100만원이 든 통장, 매달 1500만~1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표시된 이사장 보수 지급 명세서, 27억원으로 기재된 예금 잔액 현황 서류,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들이 쏟아졌다.

    부인 이씨는 "실제로 받는 월급은 소득세와 십일조를 빼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예금은 모두 재단 소유"라며 관련 서류를 낚아채 찢기도 했다. 금고 속에는 600억원 상당의 주식 배당금 내역서도 있었다. 최 전 회장은 "배당을 받은 게 아니라 예전에 주식이 있었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징수팀은 부인 이씨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1200만원을 발견, 압류 목록에 올렸다. 이날 징수팀은 현금 1700만원,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귀금속 6점 등 총 19점 1억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압류 금품 중 현금은 수납 처리하고 시계, 귀금속 등은 취득 경위를 확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