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31 03:01
"檢을 불법조직으로 보이게 해… 결과에 대해 당당히 책임지길"
'형(윤 지청장)과 조영곤 검사장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임무영(50·사법연수원 17기·사진) 대전고검 검사가 윤 지청장에게 보내는 A4 용지 석 장 분량의 편지글 형식이다. 임 검사는 윤 지청장보다 사법연수원은 6기 선배지만 나이는 세 살 아래이고, 서울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임 검사는 지난 2011년 고종 황제의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에 대한 전기소설인 '황제의 특사 이준'을 펴낸 소설가이기도 하다.
임 검사는 "형은 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셨겠지만, 형이 틀릴 수도 있다"며 "적어도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봤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형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지휘 계통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抵抗權) 행사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형의 행동으로 검찰 조직이 저항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도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마지막으로 "형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에 기여했지만 그동안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過)를 지었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장 업무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여주지청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