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1.07 03:13 | 수정 : 2013.11.07 10:30
문재인, 검찰에서 "대화록 멀쩡히 잘 있다"
국가기록원에 왜 이관 안됐는지는 말 안해… 9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
'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표제부가 삭제된 채 '봉하마을의 이지원(노무현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에만 남아 있는 경위와 나중에 만든 회의록 수정본 역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당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총괄 책임자였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미(未)이관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흔적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표제부가 삭제된 채 '봉하마을의 이지원(노무현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에만 남아 있는 경위와 나중에 만든 회의록 수정본 역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당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총괄 책임자였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미(未)이관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흔적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 원본과 수정본은 모두 국가의 중대 자료들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했으나 당시 청와대 측이 회의록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회의록을 고의로 삭제·은폐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결론짓고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기록물 관리가 고유 업무가 아니란 점 등을 감안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밤 11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새로운 질문은 없었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수정된 회의록도 국가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