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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되면 지하철 요금 960원에서 5000원으로 급등?"

화이트보스 2013. 12. 18. 16:05

철도 민영화 되면 지하철 요금 960원에서 5000원으로 급등?"

  • 정녹용
    프리미엄뉴스부 기자
    E-mail : jny@chosun.com
    1999년 기자생활을 시작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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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2.17 22:11 | 수정 : 2013.12.1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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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괴담의 진실

    철도파업과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민영화 괴담’이 번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철도와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주장을 담은 글들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철도 민영화가 되면 지하철 요금이 960원에서 5000원으로 급증한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감기약이 3000~4000원에서 3만~4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주장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우려를 과장한 것이거나 터무니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광우병 괴담’ 양상과 흡사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민영화 괴담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김창대 동서대 대학원장/프리미엄조선 향토논단 필자
    김창대 동서대 대학원장/프리미엄조선 향토논단 필자
    Q.철도 민영화 되는게 사실인가
    A.철도노조 측은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2015년 개통 예정)의 별도 법인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신설 법인의 지분 구조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인데 이중 공공자금 지분이 향후 민간에 팔려 민영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코레일측은 향후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지분 10%를 추가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지분을 늘려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 코레일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로 만든다는 얘기다. 또 정관에 공공자금 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했다.

    Q.철도 요금 대폭 인상되나
    A.수서발 KTX를 신설 법인에 넘겨 주면 철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게 돼있고, 이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도리어 수서발 KTX는 서울역 대비 운임을 10% 인하하고 탄력적 할인체계로 실질 운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Q.철도 민영화 되면 지하철 요금 5000원으로 오르나
    A.SNS 상에는 ‘민영화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요금이 엄청나게 뛰고 지하철 요금이 96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는 주장도 퍼져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괴담’이다. 현재 지하철 기본 요금은 1050원이다. 기본 전제부터 틀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주장은 답할 가치도 없을 정도”라며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지하철 요금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철도파업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얘기다.

    Q.철도파업으로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나
    A.최근 대자보로 화제가 된 고려대생 주현우씨는 대자보에서 철도파업과 관련, “불과 하루 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직위해제’와 ‘해고’의 차이를 알지 못했거나 무시했다는 것이다. 직위해제는 코레일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직위에서 물러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위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르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직위해제 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한 뒤 직위해제 처분이 풀리기 전까지는 기본급 이외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15일까지 8565명의 철도노조원들을 직위해제했다.

    Q.왜 수서발 KTX법인을 별도 회사로 설립해 노조와 극한 대립을 하나
    A.철도 민영화로 가려는 게 아니라고 하면 왜 굳이 수서발 KTX 별도 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자회사를 분리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주장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채가 17조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서와 평택을 잇는 새로운 KTX 경부선의 운영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 맡겨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 되면 지하철 요금 960원에서 5000원으로 급등?"
    Q.영리병원 허용한다고 하는데 의료 민영화 전단계 아닌가
    A.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에 영리병원 도입 방안이 들어있고, 이를 의료 민영화의 준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법인이 숙박업이나 여행업, 의료기기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의료 민영화로 가게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게 설명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자회사는 의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자회사가 낸 수익을 의료 서비스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 하는 취지라며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Q.원격진료 허용은 동네병원 다 죽이고 의료 민영화 전단계 아닌가
    A.원격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으로 진찰하고 처방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멀어서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원격 진료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 문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원격진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Q.의료 민영화 돼 감기약 10배 뛰나
    A.인터넷 상에는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감기약이 3000~4000원에서 3만~4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떠 다닌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괴담’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가격을 받도록 돼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의료비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김창대 동서대 대학원장/프리미엄조선 향토논단 필자
    김창대 동서대 대학원장/프리미엄조선 향토논단 필자
    Q.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영리적 성격이 강화되면 국민의료비가 상승되는 것 아닌가
    A.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정책이 나오자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비급여 항목에서도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항목은 4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부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모법인인 의료기관은 경영상태가 개선돼 비급여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Q.민영화 괴담은 이번이 처음인가
    A.올해 1월에도 비슷한 민영화 괴담이 있었다.당시 박근혜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독과점을 해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인터넷과 SNS에는 즉각 민영화 괴담이 확산됐다.

    “독과점 해제는 곧 민영화다. 앞으로 4배, 5배 오른 요금 폭탄을 맞을 각오해야겠지.” “정부는 공기업 팔아 한밑천 챙기고 대기업은 전기값, 가스값 담합해서 떼돈 벌겠네. 죽어나는 건 서민.”이라는 식의 글이 유포됐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성급하고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결국 민영화와 관련된 괴담은 관련 사안이 이슈가 될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