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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종합)

화이트보스 2013. 12. 24. 15:31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종합)

법원, 금품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 안해 연합뉴스 | 입력 2013.12.24 15:02 | 수정 2013.12.24 15:20

법원, 금품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눈물 맺힌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2013.12.24 jieunlee@yna.co.kr

↑ 박지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24 jieunlee@yna.co.kr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목포 한 대로변에서 피고인의 비서관 이모씨를 통해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전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엿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