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15 03:02
[유정복 안행부 장관 "年內결정"]
캘리포니아 방식은 지자체가 파산 신청하지만 뉴욕 방식은 정부가 파산 선고
안전행정부는 14일 유정복<사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 제도는 크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식'과 '뉴욕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시행 중인 소위 '지자체 신청형'은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법원의 감독 아래 그동안 진 빚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통 기존 지자체장이 그대로 행정 업무를 하면서 부채 감축을 추진해 나간다.
이에 비해 미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州),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정부 결정형'은 사전에 정해진 재정 위기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주(州)정부 등이 파산 선고를 내리는 방식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대개 기존 지자체장은 해임되고 주 정부에서 파견된 파산관리인이 지자체장 대행(代行)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이끌게 된다.
파산 선고 기준과 관련, 미국은 재정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실제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등 5개 파산 지표를 마련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을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지자체 파산제를 놓고 캘리포니아식을 따를지 뉴욕식을 따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행부는 우리나라의 지방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역이 많아 '파산제'를 통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지자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구 요건이 너무 느슨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주민소환제'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주민 10~20%의 서명만 받으면 소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