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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남편, 남씨는 부동산 경매 재테크의 신(神)?

화이트보스 2014. 7.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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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남편, 남씨는 부동산 경매 재테크의 신(神)?

  • 김명지
    프리미엄뉴스부 기자
    E-mail : maeng@chosun.com
    어릴적 두살 터울 여동생과 한시간이 멀다하고 머리 터지게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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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7.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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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픈 물건만 골라 헐값에 낙찰받은 경매의 해결사(解決士)
    현금 1억으로 3년동안 수십억 상가 부동산 10곳 취득한 마법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0) 후보의 남편 남모(48)씨는 부동산 상가 경매로 재산을 불려왔다. 건설사 부도로 유치권(留置權)이 걸린 골치 아픈 상가를 골라 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 식이다.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 투자자들은 웬만해서는 입찰을 엄두도 못낸다.

    남 씨는 최근 3~4년 사이에 1억이 조금 넘는 종잣돈으로 시가 수십억원 규모의 상가 10채 부동산 부자가 됐다. 투자금은 경락대출을 적극 활용해 마련했다. 입찰보증금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최대 86%까지 대출을 받는 식이었다. 남 씨는 지난 2004년 아내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까지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권은희 후보자(왼쪽)과 남편인 남 모씨 결혼식 피로연 사진/ 청석고 총동창회 동호회
    권은희 후보자(왼쪽)과 남편인 남 모씨 결혼식 피로연 사진/ 청석고 총동창회 동호회
    21일 대법원 등기소와 경매전문사이트 지지옥션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남씨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로 매입한 상가 15개 가운데 10개를 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로 낙찰받은 10개의 상가 모두 유치권이 설정돼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었다. 이들 상가의 낙찰가율은 최저 24%에서 최고 45%, 평균낙찰가율은 36.2%로 조사됐다.

    낙찰받은 상가 10채의 감정가와 낙찰가를 조사한 결과 남씨와 남씨의 법인은 감정가 51억 1900만원짜리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18억 5273만원에 사들였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유치권’에 있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은 공사대금이나 건축비를 받지 못한 건설사나 건축사가 이를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은 권리관계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엄두를 못낸다”면서 “건축주가 범죄를 저질러 잠적한 경우에는 범죄조직과도 연계된 경우도 왕왕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만 투자해 성공했다는 것은 실력 행사할 능력이 있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후보 남편인 남 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도 화성 P빌딩 상가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서가 붙어있다/지지옥션
    권은희 후보 남편인 남 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도 화성 P빌딩 상가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서가 붙어있다/지지옥션
    실제 남 씨와 남 씨가 대표이사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보유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P빌딩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모두 부도가 나, 상업시설 부분인 지하1층~지상2층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통경매’된 사례였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경매 당시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동일 인물로 파악된 이상한 물건이었다”고 회상했다. 남 씨가 낙찰받은 1층 상가에는 현재 해외 유명 S커피브랜드가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남씨와 그의 법인은 필요한 부동산 투자자금을 제2 금융권의 경락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했다. 경락대출은 일반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비율(LTV)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에 낙찰 받는다면 담보없이도 낙찰대금의 최대 80%, 감정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경락대출은 LTV와 DTI적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했다.

    남씨는 2011년 고향인 청주에 ‘스마트에듀’라는 법인을 세우고 그 해 8월 법인 명의로 청주 신남동 번화가에 있는 D빌딩 2층 상가 2채를 경매로 매입했다. 두 상가의 감정가는 15억 1700만원, 법인은 감정가의 약 45%인 6억8340만원에 낙찰 받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인은 경락 대금을 내는 8월 1일 당일 내수신용협동조합에서 6억5500만원 가량을 빌렸다. 자본금 2800만원으로 15억원짜리 상가 두 채를 사들였다.
    경기도 화성 반송동 P빌딩 전경/캡쳐
    경기도 화성 반송동 P빌딩 전경/캡쳐

    그렇다면 남씨는 어째서 자본금 1억원을 들여 법인을 세우고 부동산을 매입했을까. 이에 대해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만 맞춰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인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 간에 이런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법인과 주주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주주의 돈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과 구분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씨가 2013년 납부한 소득세는 총 239만원이다”면서 “수십억대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법인의 실질 소유자치고는 너무 적은 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 주유비, 의류비 등의 각종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였을 것”이라면서 “상장기업이라면 횡령 등의 혐의를 물을 수 있겠으나 1인 기업이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