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수입자유화와 천일염업계의 구조조정
소금은 물·식량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소금은 인체의 생리작용을 돕고 음식물의 맛을 내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금이 지니고 있는 짠맛은 다른 물질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소금의 용도가 식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금은 식용보다는 공업용 원료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화학공업용 소금 소비량을 보면 그 나라 화학공업의 발전정도를 측정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소금은 화학공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평균 소금 소비량은 약 7㎏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생활이 소금 다소비형 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평균 소비량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국내 소금 수급현황을 보면, 95년 소금수요는 약 220만t으로서 이 중 25%는 식용으로, 나머지 75%는 소다회 등 화학 및 일반공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95년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중 38%는 국내생산 소금으로, 나머지 62%는 수입소금으로 공급되었으며, 수입소금은 거의 대부분이 호주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어 주로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었다.
97년 7월부터 소금 수입자유화
정부는 89년 10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GATT/BOP) 협의에서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GATT 제18조 B항의 규정을 90년부터 원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94년 3월에 개최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감귤 및 돼지고기 등 56개 농축산물과 함께 소금을 97년 7월부터 수입 자유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화학공업용과 외화획득용 소금의 경우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값싼 수입소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식용과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국내 소금생산자 보호 및 식용소금 자급체제 유지를 위해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소금 수입자유화로 식용 등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어 국내생산 소금으로 공급되어 오던 용도의 소금이 수입소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 소금 수급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소금산업은 크게 천일염·기계염의 원염 생산업과 이러한 원염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금을 생산하는 2차 가공염 생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95년말 현재 국내 소금 생산업체는 총 1,836개(허가기준)로, 이중 기계염 생산업체는 1개에 불과하고 1,660개가 천일염 업체이며, 소금산업 종자가 5,200여명 중 약 87%가 천일염생산에 종사하고 있어 국내 소금산업은 천일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금수입이 자유화되는 경우, 2차 가공염 생산자들은 국내생산 소금과 수입소금의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유화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천일염과 기계염의 원염 생산자들은 수입소금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입자유화시 상당수 염전의 폐전이 불가피
소금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기계염의 경우에는 맛소금·라면스프용 등 연간 10만t 규모의 고유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총 생산시설 25만t 중 약 40% 정도는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천일염은 기후조건 등 생산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입소금과의 가격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호주 담피아염전의 경우 1필지가 9천ha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염전(8,916ha)을 합한 것보다도 크고, 단위 면적당 소금 생산량도 우리나라의 약4배에 달하는 약 330여t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생산여건 등으로 인해 국내생산 천일염은 수입소금에 비해 약 3~4배 비싼 실정이다.
따라서 97년 7월부터 소금 수입이 자유화되는 경우 대다수 염전의 폐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폐전된 염전은 잔존염분으로 인해 약 10년간은 농작물의 경작이 어렵고, 상당수의 염전이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천일염생산자들이 영세하여 자력으로 전업을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금 수입자유화가 국내 소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폐전이 불가피한 천일염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금산업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염관리법」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29일자로 공포된 바 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지원은 소금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농산물 수입개방시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즉, 양조용 포도와 통조림용 복숭아의 수입개방에 따라 89년부터 93년까지 수매차액보전금 등으로 총 164억원을 지급한 바 있고,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해서는 작목전환자금으로 총120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염관리법」개정으로 국내천일염 구조조정 지원
국내 천일염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개정 「염관리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금업계의 구조조정 지원 위해 2001년까지 지원기간 설정
첫째, 소금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금 수입자유화로 소금 생산을 지속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소금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력에 의한 구조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염 생산업체와 소금 수입자유화로 저렴한 수입소금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원가절감이 기대되는 재제염 및 가공염 생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구조조정 지원기간은 지원재원 마련에 필요한기간과 국내 천일염 생산자들의 전업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입자유화 시점인 97년 7월부터 2001년12월까지 4년 6개월간으로 설정하였다.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 지급
둘째, 염전소유자가 구조조정 지원기간중 자율적으로 폐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전지원을 신청한 염전소유자에 대하여 염전면적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당해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직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염전소유자에게 보다 많은 폐전지원비가 지급될수 있도록 염전의 규모에 따른 폐전지원비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였고, 염전을 폐전하는 경우 내륙소재 염전에 비하여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은 도서지역 소재 염전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소금을 생산한 염전과 96년 6월말 이전 3개사업연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금생산량이 ha당 25t에 미달하여 각종 세법에서 정상가동 염전으로 보지 않는 염전은 폐전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염전의 규모가 30ha를 초과하는 대규모 염전 소유자는 자체적인 구조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30헥타까지만 폐전지원비를 지급하고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염전을 폐전하더라도 폐전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폐전지원비를 지급받은 염전에 대하여는 소금제조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은 다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없는 국내 천일염의 점진적인 생산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격차 범위 내에서 수입부담금 부과 및 징수
셋째, 구조조정 지원기간중 소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소금수입을 자유화하면서 수입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폐전이 불가피한 천일염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수입 소금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소금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입부담금은 현행 수입제도와 연계하여 지금까지 저렴한 수입소금을 자유로이 수입·사용할 수 있었던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 소금을 제외한 소금에만 부과할 계획이다.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을 식용 등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었던 용도에 사용되는 소금으로 한정하는 것은, 수입자유화를 하면서 소금수요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인 소금 수요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입이 제한되어 비싼 국내 소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수입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소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수입부담금 부과로 인해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수입부담금 부과규모도 연차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수입부담금 부과 기간중에도 수입자유화의 혜택이 점차 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염안정기금 설치
넷째, 수입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염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염안정기금은 천일염 폐전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금 품질검사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염업조합의 운영경비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폐전지원 및 기금관리업무를 사업자단체인 염업조합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관련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염업조합내에 설치하고 폐전지원업무 및 염안정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는 필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염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소금 용도외 사용시는 제재 조치
마지막으로, 동일한 소금이 식용과 공업용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수입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소금이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국내 소금 유통질서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지원기간중에 소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입소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염업조합에 신고토록 하였고,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소금을 수입한 자는 사후에 수입소금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금을 수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소금을 당초 신고한 수입용도외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입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수입소금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입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용도로 소금을 수입하여 식용 등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용도로 재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소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소금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자유화가 국내 소금산업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97년 7월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됨으로써 그동안 수입제한제도라는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성장해 온 국내소금산업은 커다란 시련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소금업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금수입자유화가 곧 국내 소금산업의 붕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내 소금생산자들은 값싼 외국산 최고기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값비싼 한우고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소금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김장·간장제조 등에 사용되는 천일염은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첨가제로서 연간 10만t 규모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식탁용 소금수요가 수입소금으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지원기간중 인력난 등으로 폐전이 불가피한 염전을 포함하여 적정규모의 염전이 폐전되는 경우 국내 고유의 천일염수요에 대하여는 수입소금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차별화 전략의 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입자유화가 오히려 천일염 생산자들의 이익증대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폐전지원비를 지급받고 염전을 폐전하는 경우 수입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폐전된 염전이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염전 운영시보다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세제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세금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천일염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내무부의 협조를 얻어 염전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염전폐전 후에도 7년 동안은 분리과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소금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감소로 수입소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경우 수입소금공급자의 일방적인 공급감축 및 가격인상 등으로 국내관련 산업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비, 기후 등 생산조건이 양호한 호주·멕시코 및 인도지역 중에 대한국내 업체의 해외염전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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