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Q&A]
100만원 이하 받은 공직자도 직무 관련성 있다면 과태료, 年3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민원처리 빨리" 단순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안돼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공무원인 친구에게 밥 사면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취지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지 일상생활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의례나 선물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 대기업 전략실 상무가 중앙부처 공무원인 고교 동창과 만나 밥을 먹고 밥값 30만원을 냈다면 처벌 대상인가.
A : 밥값, 술값도 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밥을 먹은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고교 동창이라 원래 친분 관계가 있고,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가 대기업 전략실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이 법을 적용할 여지는 별로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A : 일단 밥과 술 등 '향응'의 경우 가액 전체를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액을 참석자 숫자로 나누어 공무원에 해당하는 몫만 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와 공무원 두 사람이 마셨기에 공무원이 받은 액수는 175만원(350만원÷2명)이다. 국토부 공무원은 건설업자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연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 공무원인 지인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없이 추석 선물을 계속 보내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나. 공무원의 승진 선물로 난(蘭)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
A : 김영란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받아도 괜찮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주더라도 일과 관계없이 의례적으로 보낸 것이고 상식 밖으로 비싼 물건이 아니라면 괜찮다. 구체적인 가액을 정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Q : 국회의원과 기자, 공기업체 직원인 3명이 친구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50만원의 밥값을 누군가 한 명이 계산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처벌 대상인가.
A: 세 사람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서로 친구이고 자리의 성격상 직무 관련성도 없다면 밥값은 사교 목적의 음식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선생님에게도 적용된다는데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선물도 보내면 안 되나.
A : 스승의 날 선물 역시 8조 3항의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
Q : 공무원인데 오랫동안 교류가 없어 사실상 남처럼 지내는 가족이 나 몰래 금품을 받았다면 나도 처벌되는가.
A: 김영란법의 '친족'은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하므로 소원하게 지내더라도 친족에 해당한다. 다만 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하면 괜찮다. 다만 이 가족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아니더라도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처벌 대상이다.
Q : 친구가 공직자인 나를 통해 다른 공직자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처벌 대상인가.
A : 김영란법 5조는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인허가나 승진을 부탁하면 부정 청탁이다. 단지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면 부정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
- 與野, 김영란法 처리 공감대… 위헌 논란 변수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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