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자주일보→자주시보… 20일만에 활동 재개]
-허술한 신문法 또 악용
발행인만 바꿔 全南서 등록
전남 "서류에 문제 없어 절차에 따라 허용했을 뿐"
종북(從北) 논란으로 대법원에서 폐간(廢刊) 결정을 받은 뒤 후신(後身) 격인 '자주일보'를 재창간했던 자주민보가 이번에는 '자주시보'라는 새 인터넷 매체를 만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발행인과 신문 이름만 바꾸면 얼마든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수 있게 돼 있는 신문법을 또 한 번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11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 등록 절차를 마친 자주민보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3대 세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2013년 대법원은 자주민보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반포한 혐의로 발행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저작권법 등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주민보는 재빨리 발행인을 또 다른 이모씨로 바꿨다.
- 대법원에서‘종북’이라는 이유로 폐간 판결을 받은‘자주민보’가 판결 확정 직전에 ‘자주일보’로 재창간했다가 서울시에서 발행정지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자주시보’로 신문 이름과 발행인을 바꿔 다시 활동하고 있다. /자주시보 홈페이지
그러나 자주민보 측은 대법원 판결 직전 서울시에 '자주일보'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발행인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인 이씨였다. 신문법에는 '등록이 취소된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은 2년 동안 다른 매체의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씨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3월 5일 서울시는 신문법의 다른 규정을 활용해 자주일보에 '3개월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폐간된 자주민보의 콘텐츠가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자주민보 측은 "더 잘 갖춰진 언론사로 다시 독자들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예고한 대로 3월 24일 이미 새로운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를 창간한 상태였다.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번엔 등록지를 전라남도로 옮겼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서류 기재 사항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시보는 새 발행인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홍모(73)씨를 내세웠다. 자주민보 첫 발행인이었던 이씨와 자주일보 발행인인 또 다른 이씨는 현재 자주시보 홈페이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예견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자주민보는 이미 자주일보를 창간할 때부터 입법 미비 사항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폐간을 하더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며 발행인을 바꿔 인터넷 신문을 재창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할 수 없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범죄단체해산법'을 발의했고 '신문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종북 신문이 '꼼수' 재창간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백한 입법불비(立法不備)인 만큼 19대 국회 중에 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연진 기자 |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목록
위로

·
'경제,사회문화 > 정치, 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교동系 "선거만 끝나면 팽개치면서…" (0) | 2015.04.03 |
---|---|
DJ묘역 참배한 자리에서… 동교동系 "문재인 돕지 않겠다" (0) | 2015.04.03 |
中, 북한의 AIIB 가입요청 거부…北 지도자들 충격” (0) | 2015.03.31 |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우려함 (0) | 2015.03.31 |
네 번 脫黨해 네 번째 지역구로 출마하는 정동영기사100자평(48)글꼴선택 (0) | 201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