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국정원 직무범위 해외한정’ 법안까지 발의

화이트보스 2016. 2. 23. 16:30


‘19代 의원’ 평가 게재 일자 : 2016년 02월 23일(火)
‘국정원 직무범위 해외한정’ 법안까지 발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불감 법안’ 분석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법안 등
안보·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감”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북한의 도발 등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3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분석해 ‘19대 국회 대한민국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법안들’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공무원의 정치 활동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가결되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바른사회 측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정보 부문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로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 측은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국정원의 임무에는 갈수록 국내외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은 24시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사회 측은 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테러 수사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19대 국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만큼 이에 대해 꾸준히 처리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기·김동하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진보 청년단체, 18명 부적격 선정… 설득력 있나


‘19代 의원’ 평가 게재 일자 : 2016년 02월 23일(火)
‘국정원 직무범위 해외한정’ 법안까지 발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불감 법안’ 분석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법안 등
안보·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감”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북한의 도발 등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3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분석해 ‘19대 국회 대한민국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법안들’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공무원의 정치 활동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가결되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바른사회 측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정보 부문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로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 측은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국정원의 임무에는 갈수록 국내외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은 24시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사회 측은 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테러 수사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19대 국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만큼 이에 대해 꾸준히 처리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기·김동하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진보 청년단체, 18명 부적격 선정… 설득력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