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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통과된 테러방지法

화이트보스 2016. 3. 3. 10:45



15년 만에 통과된 테러방지法

입력 : 2016.03.03 03:00 | 수정 : 2016.03.03 10:19

[2001년 DJ 대통령 시절 발의… 수정된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제… 내국인 포함땐 부장판사가 허가
금융정보 수집도 기존法 따라야

테러단체 조직원과 기부자로 테러위험 인물 엄격하게 규정
인권침해 막으려 보호관 두기로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이날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면서 15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테러방지법이 처리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IS(이슬람국가) 등 국제 테러 조직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해지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테러 첩보 공유도 용이해진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시 입은 테러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등 테러 피해자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통신·금융정보 수집은 기존 법률 절차로

테러방지법 제정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발단이 됐다. 당시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 테러 관련 법령 제정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33년 전 만들어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었지만 이는 대통령 훈령이어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작년 9월 IS가 보복 대상이라고 발표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돼 있다는 점, 북한 김정은이 최근 정찰총국 산하에 대남 테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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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직전까지 옥신각신 -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뒷모습)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만류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對)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테러 행위의 개념을 '운항 중인 항공기·선박을 전복·파괴·강탈하는 행위'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했다.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무제한 도청'이 가능해지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 조문에는 통신정보 수집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없으며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청 등은 기존 통비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며 "특히 내국인이 포함된 경우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일반 범죄 수사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하다"고 했다. 개인의 금융정보 수집 역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의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이 징세(徵稅)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야당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국정원의 '추적권'도 국내 민간인 사찰에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 위험인물은 '테러 단체' 조직원 또는 모금·기부자 등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범인이 눈앞에서 공범을 만나러 가는데 추적하지 말란 말이냐"고 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에 추적 내용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관(제7조)을 두기로 했다.

해외여행 중 테러, 국가가 보상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테러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지웠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테러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 법 제15조는 국민이 국내 또는 해 외에서 테러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테러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등급에 따라 별도의 특별 위로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테러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해 테러 예방을 돕거나 테러 가담·지원자를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키워드 정보]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아야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