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10 11:55 | 수정 : 2016.03.10 13:46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 처리가 부실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9900곳 가운데 감사 절차가 완료된 8991곳 중 1610개(19.4%) 단지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 사유별로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목적 외 사용 등이 15.8%, 수익사업 관련 6% 등이었다.
충남 지역의 한 아파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 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등 20억여원의 자금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가 없어 부정 사용 의심 판정을 받았다.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는 관리소장 등이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출금 전표를 조작해 5000여만원을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입주민 민원이 접수된 전국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429개 단지 중 312곳(72%)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153명(43건)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에 근거해 매
또 감사 방해 행위나 거짓 자료를 제출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