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자제 협조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17 |
1. 방화문을 공사 현장에 납품 시에 개별 현장마다 해당 제품을 시험하여 받은 방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방화문 제조업체의 추가 시험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갖춘 방화문에 대하여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화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1998년도에 희훈하고 방화문 동업하면서 일본에 수출도하고 목재방화문을 공개 시험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목재방화문 차열방화문을 시험에 합격한 나라는 일본뿐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차열방환문은 30분짜리입니다.!! 내가 설계한 목재방화문은 삼성건설 관계자들과 감리자들 그리고, 윈도우 창호관련 잡지사 기자들과 방재시험소 관계자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차열 목재방화문 시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 목재방화문 시험은 비차열로 시험 하여도 이면에 목재 안타면 차열방화문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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