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들이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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