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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업체가 매달 뒷돈" 어느 약사의 양심 고백 개업 당시 도매업체 접근해와 5년동안 한달 400만원씩 건네 모든 내역 수첩에 꼼꼼히 기록 대형약국

화이트보스 2017. 2. 6. 11:55


"약품업체가 매달 뒷돈" 어느 약사의 양심 고백
개업 당시 도매업체 접근해와
5년동안 한달 400만원씩 건네
모든 내역 수첩에 꼼꼼히 기록
대형약국은 이보더 더 심할 것
입력시간 : 2017. 02.06. 00:00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소규모 약국을 운영한 한 약사가 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지난 5년 동안 매월 1차례씩 300만~400만원 가량의 '약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다. 그는 매달 약품 매출액 대비 1.75%를 현금으로 도매상 직원에게 약국에서 직접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소규모 점포, 특정업체 계약 강요 탓에 리베이트 비율이 낮았을 뿐 대형 약국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가 약국을 개업할 당시 몇몇 약품 도매업체가 3~4%의 리베이트율을 약속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3일 본보 취재진과 만나 약국과 약품 도매업체간 리베이트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모든 리베이트 과정을 자신의 수첩에 기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수첩을 작성했다. 모든 리베이트 제공 과정이 '현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한 수첩 2월22일자 기록에서 업체명과 리베이트(Rebate)를 뜻하는 'R'이란 글자가 등장한다. 그날 A씨가 420만원의 리베이트를 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받았다는 기록이다.

3월21일 수첩에서 똑같은 업체명이 등장한다. 이후 R이란 글자와 함께 385만원이란 액수가 기록됐다. 4월23일 같은 업체가 또다시 등장하고 'R=402만원'이 기록됐다. 이어지는 5월24일 같은 업체명과 함께 'R 175'란 글이 적혔다.

A씨는 이 수첩의 기록을 토대로 매월 간격으로 특정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2013년도 작성한 또다른 수첩. A씨는 1월24일 323만원, 2월22일 388만5000원, 3월21일 385만원, 4월18일 324만원, 5월27일 360만원, 6월21일 367만원, 7월22일 350만원, 8월21일 336만원, 9월16일 376만원, 10월18일 392만원, 11월25일 367만5000원, 12월20일 400만원 등의 리베이트를 기록했다. 동시에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현금', '현찰'이란 기록도 확인됐다.

A씨가 받은 리베이트 비율은 총 2.75%. 이중 1%는 카드회사를 통해 돌려받는 '카드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분이지만 1.75%는 약품 도매업체가 A씨에게 따로 돌려주기로 약속한 리베이트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비율이 모든 약국에 대해 균일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약국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 인근에 위치했었고 월 매출 1억원에서 3억원 정도였지만 소형약국에 해당한다. 같은 지역 대형약국의 경우 10억원에서 15억원 상당의 월 매출을 기록한다. 개업당시 내게 접근한 몇몇 도매업체는 3~4%의 리베이트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카피약(국산 복제약품)과 오리지널 약의 마진율 차이점도 언급했다.

A씨는 "대학병원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기에 대학병원 인근 약국들은 오리지널 약을 주로 쓴다. 그런데 오리지널 약은 마진율이 낮은 반면 카피약은 마진율이 높다. 카피약 매출이 높은 약국의 경우 리베이트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근거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ㆍ진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