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권의 편법 분양 문제로 콘도 및 골프장 소유권을 2024년 말에서야 이전하게 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사의 해명이다. 투자를 유치하는데 금액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업기간을 정하면서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광주일보에 공개한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에서 공사는 사업계획서 사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을 참가자격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도 이들 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는 사실과 함께 미래에셋 측이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경도를 ‘아시아 최고 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2년이 됐다. 12년간 1조원을 모두 3단계에 걸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12년이 지나면 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현 위치에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관광여건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계약당사자들이 1조원 투자 유치의 ‘열매’만 취하고, 계약에 따른 책임은 미래세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먼저 2019년까지 3년간 경제자유구역 편입, 개발계획 수립 용역 수행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계약금 50억원과 함께 이주택지와 사업지구 외 잔여토지의 소유권을 오는 9월 30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전받으면서 2억4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31일 2차로 호텔, 상가부지 등 미개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면서 950억원이 전남개발공사에 입금된다. 그 전까지 전체 투자금액 1조원의 0.524%에 불과한 52억4000만원을 투입한 뒤 전남도 등이 경제자유구역 편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는 것이다.
미개발부지 소유권 이전 후 2024년까지 5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 6성급 호텔과 해안 상가 등 체류·힐링 중심 시설을 조성한다. 이미 개발된 골프장, 콘도 등의 소유권은 2024년 12월 31일에서야 2430억8000만원으로 넘겨 받을 예정이다. 이들 시설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 5년간 워터파크 등 해양레저·관광 중심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미래에셋의 계획이다.
12년 계약기간과 관련 공사 측은 골프장 회원권의 편법 분양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11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에 실패하면서 대중제로 바꾸는 대신, 콘도 회원권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콘도 회원권 판매액은 186억원으로, 이를 조기에 회수하는데 손해배상에만 150억∼4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7년, 10년, 두 가지 종류의 회원권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4년 말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그것(손해배상액)조차도 부담해버리면 되겠지만, 미래에셋 측이 위법 시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칙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문제 등에 대해 사전검토도 없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발표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남관광(주)이 맡고 있는 골프장의 위탁운영권도 올해부터 미래에셋 측이 넘겨받을 예정이다. 2024년 12월 31일에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8년간 운영하면서 수익 중 일부를 미래에셋 측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이 공사의 해명이다.
전남도의회 강성휘(목포1) 의원은 “12년 뒤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