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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시위 진압했다고 징역 살린다는 검찰

화이트보스 2018. 4. 19. 10:18



경찰이 폭력시위 진압했다고 징역 살린다는 검찰

    입력 : 2018.04.19 03:18

    시위 현장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맞은 후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禁錮)형을 구형했다. 동료 경찰관 3명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징역·금고 모두 감옥에 가두는 벌이다. 이들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 전 청장은 법정에서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로 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는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쉈고, 죽봉을 휘둘렀다. 경찰버스에 방화하려 했고 밧줄로 버스를 묶어 끌어당겼다. '죽여!'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됐다. 누구든 당시 동영상을 보면 혀를 내두를 것이다. 동료 경찰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느냐"며 1만명 넘게 탄원(歎願) 서명했다.

    백씨 죽음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당시 불법·폭력 시위를 막는 책무를 수행 중이었다. 경찰 지휘부는 당시에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했다가 정권 바뀌자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올 초 청와대가 이 사건을 경찰 적폐로 언급하자 검찰이 나서 경찰관들을 감옥 보내라고 한 것이다. 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지만 도를 넘는다. 최근엔 경찰이 9년 전 발생한 용산 화재 참사를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순직한 경찰관도 과잉진압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한강 다리 막고 불법시위를 벌여 도심을 마비시킨 민노총 간부는 어디 있는지 알면서 체포하지 않는다. 이제는 공직자가 자기 책무를 다 했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 검사들은 그 덕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갈지 모르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기록은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33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