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에서 밀려든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합의’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등 4개 기관이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에 8일 최종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는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 온 것으로 처리비용이 연간 약 82억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하기 어려워 상류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일정부분(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을 분담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가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중앙부처가 주도해 상호 이해 및 양보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 각종 환경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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