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8장 중 2장을 함 전 사장이 직접 사용했다”며 “특이하게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에만 다른 공공기관 사장과 다르게 2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두 법인카드가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다”며 “정확하게 손씨가 보유했다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히 손씨가 보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용한 내역이 단 한건에 불과했다. 280건 사용 내역 중 절반 이상인 146건, 2132만원 상당이 손씨가 거주하는 서초구 등에서 사용됐으며 170건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됐다.
또 2014년 12월 1일에는 오후 7시 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9시 50분쯤 반포동에서 카드가 결제됐는데 당일 함 전 사장의 차량은 강원도 정선에서 운행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그는 “차량 일지 상 자동차 소재지와 카드 사용지가 달라 분명히 제삼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