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열분해 소각로

최신 설비로 교체, 다이옥신 낮춰라’고양시

화이트보스 2018. 9. 6. 08:58


최신 설비로 교체, 다이옥신 낮춰라’고양시, 소각장 당초 설계기준치 시공사에 요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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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6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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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소각장 당초 설계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설계기준치 시공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11년 하반기 다이옥신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소각장 1호기가 시설보수 후 재측정결과 법정기준치 이내이나, 당초 시공사가 입찰 시 제시한 설계기준치 0.01나노그램을 약 2배 초과하는 0.022나노그램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 소각장은 신기술인 열분해 가스화 융용방식으로 2010년 3월 준공되었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다이옥신을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필요 시 추가로 측정을 하고 있으나 설계기준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는 다이옥신이 시민의 건강상 위해를 주는 오염물질로 시에서는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치를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하자로 시공사에 대해 설계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는 최신설비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정식 요구했다.

한편, 해당시설은 다이옥신 외에도 성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2011년 12월초 정기보수 후 소각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설계기준치인 1일 300톤 이상을 넘었고, 현재는 쓰레기가 부족하여 소각로 1기만 가동하고 있다. 시는 약 1개월 이상 2,500톤 가량의 쓰레기를 모은 후 성능이 나오는 지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이옥신의 경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공사에서는 당초 제시한 설계기준치를 맞춰야 한다”며 “해당시설의 교체 및 보완을 요구한 우리 시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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