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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시 특혜 의혹 주장

화이트보스 2018. 12. 12. 11:54


허유인의원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시 특혜 의혹 주장

허유인의원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시 특혜 의혹 주장
- 15년간 434억원 혈세 낭비 의혹
- 출자자 변경 의혹
- RDF 품질 기준 현재 수준보다 낮게 협상 의혹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문경위)는 순천시 생활자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시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실시로 15년간 적게는 241억원 많게는 434억원 혈세를 기업에 이윤으로 주고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순천시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출자자 변동,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완화 등 협상 내용을 볼 때 민간투자 기업 봐 주기식 계약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풀릴 때 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관해 허유인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을 지적했다.
허유인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 건설 사업은 2002년 6월 서면 건천지구 입지결정고시 후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장기간 표류하다가 2006년 1월 16일 지금의 입지인 주암면 구산지구로 입지가 결정 고시되어 순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2009년 6월 4일 대선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해 7월 8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갑자기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특혜 의혹이 있었다” 면서 “더욱이 그동안 순천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한 비밀유지 기간이 지난 시점은 물론 지금에도 실시협약서 원본을 기업체 이익 침해와 비밀유지하기로 했다는 계약 조건을 달아 시의회에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순천시는 찬반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 개최를 무산시켰으며, 그 대안으로 순천시의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도 불참하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허유인의원은 민간투자시 2009년도 9월 기준으로 적게는 241억원, 많게는 434억원(순천시 부담액 약 396억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허유인의원은 “생활자원과에서 제출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에 따르면 민간투자시 물가상승률 4.25% 감안 실질수익률 6.28% 포함 10.53%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투자시 지방채 이자율은 4.8%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투자대 민간투자수익률 차이는 5.73%이며 민간기업 투자 금액을 505억 원으로 예상시 년간 29억원, 운영보장 15년간 43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순천시 분담분이 91.12% 차지하므로 396억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유인의원은 “순천경실련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2006년 무안군의 경우 위탁소각비용이 98천원에서 대선건설이 실시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159천원으로 60,443원을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불과 3년이 지난 2009년 9월 기준 순천시의 경우 거의 2배 수준인 182,794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이 금액은 준공 시점인 2014년 1월에는 약 22만 원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자료를 보면 운영비 2009년 9월 기준 협상결과 운영비는 1018억94백만 원이다. 이 금액은 자료 제 64조 사용료결정 및 조정에 따라 기준사용료 182,794원을 15년간 물량으로 계산해 나오는 금액이라고 순천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계산금액은 1260억 19백만 원(182794원/톤*45960톤/1년간 처리물량*15년간)이 나온다. 이 차이가 241억 원이 차이가 나오는데도 순천시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허유인의원은 또 출자자 변동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허유인 의원은 “최초 사업시행자 출자자 구성은 한국투자증권이 50%, 대선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각 16.5%, 제이에이건설 8.5%, 삼일건설 5.0% 대산종합건설(주) 3.5% 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사업 지분을 포기, 매각하고 남영건설이 법정관리로 사업 참여를 포기해 각 사로 배분되어 대선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각 33%, 제이에이건설 17%, 삼일건설 10% 대산종합건설(주) 7% 되었다. 그런데 남영건설 포기는 이해가 되지만 10.53% 수익률이 보장되는 절대적으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이 10.53% 수익률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투자증권은 일종의 페이퍼컨퍼니로 최초 사업 심사시 지분율에 따른 특혜의혹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실시협약을 보면 RDF 보증기준이 수분 10%이하 발열량 3500칼로리인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이미 수분을 평균 8%이하, 발열량 3700~4300칼로리 수준의 RDF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오는 2014년 1월 준공될 시설 기준이 현재의 기준보다 못하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재협약을 채결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허유인 의원은 민간투자 협상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협상을 잘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의 담당 공무원들보다 윗선의 근본적인 선택문제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유인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시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건설기간은 현재 기술로 20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계획 준공일까지 26개월 남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고민할 시간이 약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며, 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다면 매립장을 먼저 지어 쓰레기를 처리해도 된다면서 충분히 논의해 의혹을 해소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허유인의원은 이 사업은 순천시 미래가 달린 사업이므로 지역적인 이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만 결정될 경우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찬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해서 의혹을 해소한 후 실시해야 하고 순천시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이 검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원아 기자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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