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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특별법’

화이트보스 2019. 2. 7. 17:53



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특별법’ [뉴스 인사이드]

각 지자체, 측정소 설치·노후 경유차 폐차 등 대책 마련 분주 / 특별법,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 저감 위한 권한과 조치 지자체에 부여 / 자동차 운행제한·배출시설 가동 조정 /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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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5 13:20:34      수정 : 2018-12-15 13:40:53

전북 전주에 사는 늦깎이 주부 김모(38)씨는 요즘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와 외출하기가 망설여진다. 겨울 추위와 빙판길 낙상이 우려되는 데다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전주는 올해 7∼9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기가 겁이 나 최근에는 공기청정기와 빨래건조기까지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지역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미세먼지 방지 제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최고 430% 증가하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모(45)씨는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를 통해 자신의 소유 차량이 환경부에서 분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 차량은 내년 2월 중순부터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고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이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물건을 떼러 서울을 찾는데, 당장 새 차를 구입할 만한 여력이 안 돼 어떻게 해야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연중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노후차량 10대 중 1대 수도권 진입 불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조치를 내리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 8월 제정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자동차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2%(2015년 기준)로 매우 높아 운행제한 시 1일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2%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를 연내 50여개 지점, 2020년까지 총 100개 지점으로 늘리고 이동형 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59개, 11개 지점에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DB기술위원회에서 분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등록 차량 약 2300만대 중 269만여대(11.7%)나 된다. 경유차가 266만여대(98.9%)로 대부분이며, 2000∼2007년 등록한 차량이 전체의 81%(218만6000여대)를 차지한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에서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휘발유차 평균 대비 28배 이상 배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비수도권에 172만여대(63.9%)가 분포해 수도권(97만여대)보다 훨씬 많다. 전북(15.5%), 강원(14.9%), 충북(14.4%) 등 중소 도시로 이뤄진 지역 비중이 대도시에 비해 높다. 지방에서 수도권을 수시로 오가는 화물차량과 자영업자들로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발등의 불이 됐다.
◆지자체는 겨우 ‘측정망’ 설치… 노후차 폐차·공기청정기·마스크 보급 앞다퉈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별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 뒤 그 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해 배출량을 줄이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북도는 대기오염원이 산업시설보다 자동차·건설기계 등 비중이 높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3272대)와 친환경차동차(763대)·전기차(700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282t(2015년)으로 전국 8번째이지만, 연평균 농도는 28㎍/㎥로 경기(49.6㎍/㎥) 다음으로 높다. 전북도는 특히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북권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3000대에서 내년에 4000대로 늘리고 매년 50∼200대의 노후경유 1t트럭을 LPG(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한다. 무공해 전기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 2700대에서 2020년까지 5만대로 대거 확대하고 전기트럭 구입자에게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가 도시 바람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올해 16개소에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도 19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단 환경오염 감시단을 시범운영한다.

경북도는 산업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 포스코, 동국제강 등 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포스코 등 21개 기업체에서는 살수차 18대를 자체 운영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3개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집과 실내체육관 등에 보급 중인 공기정화장치를 2023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와 확대하고 민감계층에는 마스크 35만5000장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2020년까지 34억원을 들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1540여 곳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을 지원한다.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과 관리요령을 컨설팅 한다.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시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가 일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달 중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확보와 저감사업 등에 공동 대처하며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전문가들 “원인 분석 먼저… 지역 특성·여건 고려한 대책 마련을”

문제는 이 같은 지자체 대책 대부분이 그동안 정부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에 불과한 데다 이 마저도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민간 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전까지 만이라도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부합하는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행정 엇박자도 미세먼지 감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소각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5월 전북 전주 팔복동 공업단지에서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하는 한 업체의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반면 최근 전주시는 자원순환시설로 건축을 허가했으나, 업체가 발전시설을 추진하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 결정을 부결해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주변 주민 수천명은 최근 잇달아 집회를 열고 소각장이 가동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며 발전시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으나, 전주시는 주민 뜻에 따라 소각장 건립·가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북대 송미정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정부 종합대책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 항만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뒷따라야 한다”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큰 만큼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중국발 황사·미세먼지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학계, 민간 부문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대구=김동욱·문종규 기자·전국종합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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