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절반 처리.."발생 원인자 엄단"
김혜지 기자 입력 2019.08.06. 12:00(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환경부는 올초 확인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가운데 절반가량을 처리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중 55만톤(45.7%·지난달 말 기준)이 발생 원인자·이행보증·행정대집행 등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21일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라며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경북 의성 '쓰레기산'도 지난 6월21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갔다.
불법폐기물 종류 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이 처리 완료됐다.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치우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41.9만톤), 경북(4.3만톤),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아예 없거나 소량이었다.
처리율로는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반대로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실적이 부진했다.
환경부는 "특히 의정부·화성을 관할하는 경기와 의성·포항을 포괄하는 경북이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와 택지조성부지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다"며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 적극행정으로 지역 주민과 언론의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은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긴급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 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조치로 적극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계획을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완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 외에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 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겠다"며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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