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김포와 고양·파주, 인천 강화·계양지역 농경지 27곳에 사업장 폐기물 42만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폐기물을 몰래 묻은 농경지만 축구장 25개 크기(17만8200㎡)에 이르고 불법으로 묻은 폐기물만 25t 덤프트럭 1만6800대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묻은 폐기물은 바닥재와 소각재, 이른바 '뻘 흙'으로 불리는 무기성 오니 등이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전문 폐기물 매립 시설을 통해 정상 처리한 뒤 지정된 장소에 매립해야 한다.
불법 매립으로 100억 원대 이득, 외제차 구입
운반업체들도 25t 트럭 한 대당 10만~24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또 매립업자는 '농사를 짓겠다'며 논·밭을 빌린 뒤 운반업체들에게 25t 트럭 한 대당 5만~10만원씩 받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범죄 수입으로 고가의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금품 건넨 정황도 포착
불법 매립에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폐기물 배출업체 등록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립업체뿐만 아니라 운반·배출업체까지 일망타진해 폐기물 불법 카르텔의 전모를 확인했다"며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공직 사회 등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