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환경지형이 시설물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람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으로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맹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이 적합한 시설물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소각장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이들 사업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오염물질 배출 감소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제도의 개발사업이 사람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주변환경(대기질 등)에 끼치는 영향 평가에 그쳐 실질적인 시민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뒤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건강영향평가제 입법추진은 지난 2004년 6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화 됐고, 2005년 11월에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06년에는 향후 10년간 7,6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성질환의 원인의 발생매체를 밝혀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한국 보건제도 기반구축'을 발표하면서 구체화 됐다.
정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건강영향평가제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배출량이 정부가 설정한 특정기준(발암 확률이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등)을 넘을 경우, 사업자(지자체)에게 배출 감소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법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등 정부가 설정한 각종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지자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변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한 익산시의 소각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입법예고는 지난 2004년부터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익산시가 이대로 소각장을 밀어붙일 경우 소각장이 완공될 2009년 이래 가동 1년만에 환경보건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익산시 소각시설 자체를 바꿔야 하는 등 또다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 설계단계인 소각시설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와 설계변경은 물론 소각시설이 급변하는 환경지형상 적절한 시설인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 재앙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반대 여론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축소, 호도되고 있다.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의 소각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분신자살을 통해서라도 소각장건설을 막아야 익산이 산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등 실로 긴급피난의 사태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의 '관치' 일변도의 행태가 낳은 소각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가- 재정악화
나- 환경 지형
상. 건강영향평가
중. 탄소규제
하. 우산효과
나- 맹점
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