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해양쓰레기 언론보도자료 모음 2

94톤이기 때문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화이트보스 2019. 11. 25. 18:36



주)세창이엔텍 소각장 설치 반대,“집단 이기주의?”논란

-세창이엔텍 소각장반대 주민대책위,“의혹 제기며, 위법사실 확인않됐다.”인정

김헌규 | 입력 : 2019/04/08 [13:57]

-8일, 주민들 50여명 등 기자회견 이어 시청 앞 반대 시위

▲ 천안광덕면 원덕리 주민등 50여명이 세창이엔텍의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사진)     © 김헌규

▲ (사진, 시청앞 시위 장면)     © 김헌규

 

주)세창이엔텍(이하 세창)소각장 설치와 관련 ‘세창이엔텍 소각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0일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8일 오전 11시 재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하면서 시청 앞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 회견에 앞서 위원장 A씨에게 기자가“끝장을 보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책위위원장은”끝장을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 50여명을 대신해 위원장 A씨는“세창이 군부대와 동의했다.“는 시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면서”인근 군부대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시와 문서로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위원장은“(소각장 설치와 관련)종합의견이 기록돼 있는 검토 보고서를 천안시의회(김행금)의원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후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면서“도의적 책임으로 이미 행정1·2리,대평1·2리 등 4개리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고, 원덕1·2리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원만한 협의 점을 찾아 진행되면 좋은데 원덕1·2리 측에서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있어 협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6월경에 시에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됐고, 그해 7월12일에 적정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냐“는 질문에 시관계자는”관련법상 1일 소각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세창의 경우는 94톤이기 때문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주민들은 군부대와 동의하지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협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창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행정리와 대평리에 이미 협조요청을 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약2000만~3000만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강제사항은 아니‘라면서”마을과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달20일에 이어 8일 기자회견에도 세창 대표이사의 동생이 양승조충남도지사 비서실장임을 강조하면서 이 소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본 기자가“공무원과 비서실장이 유착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의혹은 제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M실장은 지난6일 기자와의 만남에서“이런 의혹이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사업계획서는 지난해 6월에 시에 제출했고, 양 승조지사는 7월1일에 취임, 비서실장은 양 지사 취임 전 지난해 6월22일에 내정됐다.”며 유착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A위원장은 성무용 전 시장 재임시절,“광덕 6개리 주변내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 허가 신청시 배제키로 했다.”면서“구 본영시장은 지난2015년 조례가 폐지돼 적용 할 수없다고 변명한다”며 협약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A씨는“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법이다.”며“상위법이 있지만 조례를 우선 준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본 기자가 A위원장에게 소각장 지분을 요청했냐는 질문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민이 대신해“소각장 지분 80%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주민이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위원장은 천안시에서 소각장 설치와 관련 천안시 관계 공무원 J씨가‘적정통보’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지난7일 국민권익위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천안시의 위법성을 묻자,“위법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없다.”고 밝힘에 따라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다.

 

한편  주)세창이엔텍은 지난 2002년 7월 15일 설립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수집·운반·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모래·재활용골재 채취·도매, 아스콘을 제조하는 천안 지역 폐기물 처리, 18년 차 전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