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매송면 숙곡1리 산 12-5번지에 약364,448㎡(건축연면적 13,858㎡)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화장시설(화장로13기 내외), 장례식장(6실), 봉안시설(26,440기), 자연장지(38,200기) 및 부대시설(진출입로, 공원, 주차장 등)이 조기완공 시 2017년 들어선다. 화성시는 그동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중심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후보지를 선정토록 했다. 또한 후보지를 공개모집해 주민들이 직접 유치 신청을 하도록 했다. 5개 지자체가 공동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상생협력 등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도 일궈냈다. 화성시 교육문화국 위생과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혐오시설’ 논란 등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설명했다. |  | | ▲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계획도. ⓒ화성시 |
- 화장시설 설치 꼭 해야하나?
화장시설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다. 또한 2013년 경기도 화장률이 82.5%에 이를 정도로 화장률이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성시 및 경기 서·남부권 지자체는 화장시설이 없어 수년 동안 경제적·시간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 면적이 14만평, 축구장 64개 면적의 대규모 ‘혐오시설’ 아닌가?
부지면적이 364,448㎡(11만평)로 부지가 넓은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계획 중인 건축연면적은 13,858㎡로 인근 수원시 연화장(18,066㎡)이나 용인 평온의숲(27,983㎡)보다 작다. 대부분의 부지가 녹지, 공원, 공연시설, 산책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밀실행정으로 추진되는 기피시설 아닌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주민 70%이상의 찬성을 얻은 지역으로부터 후보지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또한 시민대표 34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후보지선정권한을 위임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매송면 숙곡1리를 선정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 언론뿐아니라 해외언론 등에서도 성공적인 기피시설 설치 극복사례(중국 인민일보)로 보도된 바 있다. - 왜 매송면에 설치하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외곽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신청과 건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된 것이며, 매송면 숙곡1리는 우리 시뿐 아니라 참여 지자체(부천, 안산, 시흥, 광명)에서도 접근성(서해안고속도로, 39번국도)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또한 칠보산 바로 건너편이 아니며, 호매실 최근접 인가와는 직선거리 2.2km, 호매실 중심지역인 금호동사무소에서 4.2km 정도 떨어져 있다. - 수원시에서 반대하면 설치하지 못하나?
화장시설 설치는 화성시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다. 경기 광명시, 전북 정읍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화장시설 설치는 자체 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
화성시는 수원시민들과 협력, 대화하여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다이옥신이 나온다는데 안전한가?
화장시설의 다이옥신은 소각시설허용기준(5.0ng-TEQ/S㎥)의 1/10이하로 배출되고 있다. 최근 건립되는 화장시설은 싸이클론(원심력집진기), 백필터(여과집진기) 등을 설치하여 매우 안전하게 관리 중이다.
또한 전국 55여개 화장시설을 포함하여 인근 지자체 수원연화장 사례를 보아도 용인시와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수지·흥덕·광교 신도시가 있음에도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환경피해, 지가 하락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 오염문제가 없는데 왜 보상을 하나? 300억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소문도 있다.
화장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은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관습상 화장시설을 심리적인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보상이 아닌 장려 차원의 주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별 현금 지급은 유언비어이다. 대부분의 주민인센티브는 각 지역별 장학사업, 마을숙원사업(도로, 하천정비 등), 복지시설 건립 등에 쓰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