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민족사의 재발견

전 부장판사 "文정부 선거개입은 5단 찬합 수준"

화이트보스 2019. 12. 25. 14:06



전 부장판사 "文정부 선거개입은 5단 찬합 수준"


    
입력 2019.12.25 11:01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 사상 초유의 선거 개입 사건은 전직 판사의 눈에 몇 년 짜리 범죄로 보일까.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만 종합해봐도 이번 선거 개입은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시장에서 선거 출마를 권유하는 1단계를 거쳐, 당내의 유력한 경쟁자들을 제거해주는 2단계, 당내 단수 후보로 만들어준 3단계, 정책 공약을 만들어주는 4단계,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5단계까지 나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 각종 범죄의 공소 시효는 대부분 6개월에 불과했으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자칫 죄를 물을 수 없을 뻔 했던 상황. 하지만 ‘공직자선거개입 금지’에 관한 조항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을 단죄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현재 여당이 주도해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늘린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단죄하기 위해 만들었던 조항이 문재인 정부를 단죄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번 ‘이슈 포청천’에서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각종 선거 범죄 재판을 관장해온 전주혜 변호사(전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초청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들어본다. 전 변호사는 "1995년부터 선거 범죄를 보아 왔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인 청와대의 개입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두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진박’ 여론조사만으로 2년 형을 언도한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은 몇 년짜리 범죄가 될까.


*조선일보 유튜브 ‘이슈 포청천’, 상단 유튜브 화면을 누르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6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