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국고 보조금 편취
2010-03-17 임상훈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친환경 어선 건조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법 위반)로 어민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노후어선을 친환경어선으로 대체하는 어민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최고 1억원에서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은 2004~2006년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어선을 알루미늄 경합금 재질어선 등으로 교체하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에 선정되면 t당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과 관련, 전국적으로 2004년 12억7000만원, 2005년 7억2000만원, 2006년 2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합금선은 선체가 가벼워 연료비가 절감되며 폐선처리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율이 70~80%에 달해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다.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면허·허가·신고가 없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을 대체 건조하려는 경우,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개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어민들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어민 A씨는 태풍으로 파손이 심해 조업을 할 수 없는 폐선을 2년간 무단 방치하다 가짜 서류를 제출해 1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또 B씨는 사업대상에 선정된 뒤 폐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당 어선인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자신 소유의 또 다른 무등록 어선을 폐선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또 어민들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부와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