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원 낼 건강보험료, 10분 만에 75만원 깎은 비결 [행복한 노후 탐구]
“북마크해둔 조선닷컴 기사 보고 조정 신청해서 75만원 아꼈습니다.”
지난 5일 [행복한 노후 탐구]는 파주에 살고 있는 50대 독자에게서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매출이 줄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크게 오른 건보료가 부담이었는데, 북마크해둔 기사를 읽고 건보공단을 방문해 건보료 5개월치를 할인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A씨는 “건보료 조정에 대한 조선닷컴 기사를 읽고 북마크 해뒀는데, 이번에 요긴하게 활용했다”면서 “작년 말에 느닷없이 건보료가 월 35만원으로 올라 부담됐는데, 기사에서 알려준 대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서 20만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A씨의 건보료가 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 것은, 가입 중이던 초장기 금융상품의 만기 이자가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1995년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난 2020년에 해약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주택자를 위한 초장기 절세 상품이다. 가입 기간이 25년으로 길어 만기 이자액이 컸던 데다 중간에 규정도 바뀌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자가 1000만원을 넘었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는 1년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월 20만원씩이었던 A씨의 건보료는 바로 월 35만원으로 뛰었다.

A씨는 장기 금융상품 만기 이자 때문에 2020년 소득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지만, 2021년엔 다시 소득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A씨는 조선닷컴에서 소개했던 ‘건보료 조정 신청’ 관련 기사를 떠올렸다. 2년 전에 비해 전년도 수입이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 쯤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건보공단으로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0월쯤에 건보료를 조정한다. 결국 11월(12월 고지서)은 되어야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바뀌게 된다. 자료 통보와 건보료 적용 사이에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건보료를 5개월 동안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은 신청자에 한해 건보료를 조정해 주고 있다(주의! 신청하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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