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의원직 제명' 안 되면 여의도 폭력 근절 불가능 '국회 폭력=의원직 제명' 안 되면 여의도 폭력 근절 불가능 입력 : 2009.11.06 22:22 / 수정 : 2009.11.06 23:44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을 각각 .. 경제,사회문화/정치, 외교.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