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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대상 ‘中國 다대기’ 쓰다 혼쭐!!

화이트보스 2008. 11. 1. 08:15

CJ제일제당·대상 ‘中國 다대기’ 쓰다 혼쭐!!
전혜숙 의원 "高관세 피해 中다대기 수입, 고추장 원료로 편법사용"
 
조광형 기자

국내 굴지의 식품 제조기업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수입고추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의 중국산 ‘고추 다대기’를 수입, 국내 고추장 제조의 원료(고추분)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혼합양념 등의 수입신고수리현황’과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신고수리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다대기(혼합양념류)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다대기(다대기 중 고춧가루는 40% 미만을 차지)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다대기는 고춧가루의 배합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조정관세가 적용되어 4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고춧가루의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다대기를 수입하여 이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는 1,321건 37,010톤에 이르고 있으나, 같은 기간 고춧가루 수입량은 1%도 안 되는 3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관세율 피해 '고추다대기' 수입‥고추장 원료로 사용
 
또한 국내 고추장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대상(주)(상품명 청정원)은 자사제조용으로 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총 2,17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 이를 모두 고추장 원료로 사용했으며, CJ제일제당(상품명 해찬들)은 수입업체인 청도농일식품유한공사한국지사 등을 통해 4,26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은 ‘법적인 기준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자사 고추장 제품 원료로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된 건 사실이지만, 사용량이 약 5% 내외에 불과해 마치 중국산 다진 양념(다대기)을 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비춰지는 시각에 대해선 불만이라는 것.
 
또 이들 양사는 “중국에서 수입된 다진 양념 (조사 기간 중)3만7천여톤 중,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수입한 분량은 6,434톤으로 17%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며 “중국산 다진 양념을 중국산 고춧가루로 속여 표기했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진 양념을 고춧가루로 속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현행 식약청의 표시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복합원재료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키 위해 각각의 원료(재료) 함량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고추분 11.3%(국산 53.1%, 중국산 46.9%)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다진 양념을 구성하는 원료의 성분과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지, 결코 다진 양념을 중국산 고춧가루로 표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
 
더욱이 CJ 측은 “조사 기간 중 수입한 다진 양념은 중국 정부에서 검증한 질 좋은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것”이라며 다진 양념의 ‘높은 품질’을 강조한 뒤, “그래도 굳이 국내산 고춧가루로만 고추장을 제조한다면 원가가 크게 상승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원재료 수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CJ제일제당·대상 "원가상승 억제 위해 수입 불가피‥편법사용 아냐"
 
그러나 이들 양사의 해명과 관련 전 의원은 현행 식품등의표기기준과 2005년 5월에 식약청에서 발간한 ‘식품등의표시기준해설서’의 상호 비교를 통해 “고추장 제조기업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다대기를 수입하고 이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전 의원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기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되어 있으나, 05년 5월에 식약청에서 발간한 ‘식품등의표시기준해설서’에서는 표기기준 고시와는 달리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재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차이점을 악용, 복합원재료인 다대기를 사용하고서도 다대기에 40%미만 들어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다대기에 포함돼 있는 고춧가루를, 개별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면서 총 고추분 11.88%에 포함시켜 마치 270%의 관세를 적용·수입한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식약청의 설명서에 따라 표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명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엄연히 표시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복합재료인 혼합양념에 대한 표시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4월 식약청이 ‘해설서를 잘못 만들었다’고 시인하고, 원래의 규정대로 표기할 것을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37개 협회에 공문을 통해 권고하였고, 업체들에게는 표기 변경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까지 주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진 양념(다대기)에 대한 표기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24일 국감장에서 밝혔다.
 
한편 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 1,321건(37,010톤) 중 18건(359.5톤)이 적색 색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대장균, 곰팡이 등에 오염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우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지난 달 17일 고발된 업체는 풍성식품, 늘푸른식품 등으로서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취재 /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