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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내년 입법화 추진

화이트보스 2008. 12. 6. 16:14

'경찰 수사권' 내년 입법화 추진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12.06 09:51


경찰이 내년부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자료의 하나인 '2009년도 성과계획서 수정안' 등을 통해 "경찰 수사활동과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라 법과 현실,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검찰) 수사권 독점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에 역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경찰은 자료에서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 "형사 사건의 98%를 경찰이 실제 수사하는데도 법에는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주체성 명문화는 수사권 조정 논의와 별개로 경찰 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조차 없는 법의 흠결 치유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년 1분기에는 경찰 내외부 홍보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2분기에는 경찰서·교육기관 특강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 3분기에는 홍보물을 제작해 활용하고, 4분기에는 학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로드맵을 추진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찬성 비율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내부 자정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봉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권 독립을 이뤄 낼 계획"이라고도 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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