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꾸며 낙찰받은 혐의 등 36개 업체 입건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대구∼부산)의 궤도 부실시공에 이어 신호설비에서도 입찰비리 및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 등 36개 업체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로 이송했다.
A업체는 2007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에 입찰하면서 2004년 공사 때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실적을 자신들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낙찰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2007년 장항선 신창∼홍성 구간 철도신호설비 공사를 100억 원에 낙찰받은 뒤 낙찰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른 업체에 통째로 공사를 불법 하도급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자료 검토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업체와 공단의 유착 의혹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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