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미사일·핵 위협에 근본적 방어력 필요하다
민간 위기감시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한이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km)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 제조에 이미 성공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 열도 전체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 놓였음을 뜻한다. 게다가 북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개발해 최근 배치했고, 4∼8일엔 사거리 6700km 이상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미국 알래스카까지 북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 괌의 앤더슨 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 등에서 지원될 69만 명의 미 증원군(增援軍)까지 발이 묶일 수 있다.
북은 수일 내의 발사 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6자회담이 파탄 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정면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의 술책이다. 우리를 향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북은 대포동 2호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WMD 개발 실험을 위한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2006년 핵실험을 한 북이 대포동 2호 발사에 성공하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셈이다. 그 1차적 위협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도하는 정책연구그룹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이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면 소량의 핵무기 보유는 묵인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미국의 최신 자료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 정부가 대포동 2호를 요격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안이하다.
정부는 북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미 공조의 당면 목표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북이 끝내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에 따른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2012년 4월 17일, 즉 3년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단독 군사력으로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또는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대북 방어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체제만큼 유효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PSI 완전참여와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은 수일 내의 발사 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6자회담이 파탄 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정면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의 술책이다. 우리를 향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북은 대포동 2호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WMD 개발 실험을 위한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2006년 핵실험을 한 북이 대포동 2호 발사에 성공하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셈이다. 그 1차적 위협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도하는 정책연구그룹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이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면 소량의 핵무기 보유는 묵인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미국의 최신 자료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 정부가 대포동 2호를 요격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안이하다.
정부는 북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미 공조의 당면 목표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북이 끝내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에 따른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2012년 4월 17일, 즉 3년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단독 군사력으로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또는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대북 방어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체제만큼 유효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PSI 완전참여와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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