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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CC 얌체상혼 눈총

화이트보스 2009. 4. 14. 16:54

골프장 준공처리 안된 상태서 1년째 사실상 정상영업
실비 대신 회원제와 비슷한 그린피 받아 商道 어긋나
회사측 “일반적 관행…모든 세금 내 법적 문제는 없다”
     입력시간 : 2009. 04.13. 00:00


지난해 5월 개장한 ‘무등산컨트리클럽’(무등산C.C)이 영업허가를 안 받은‘미등록 골프장’이지만 시범 라운딩 형식을 빌어 1년째 편법으로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미등록 골프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나 무등산 C.C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행정조치없이 다른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와 비슷한 사용료를 받으며 ‘얌체상혼’을 보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화순읍 서태리에 있는 무등산 C.C는(회원제·27홀) 지난해 4월까지 초청 라운딩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같은 해 5월 정식 개장,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무등산 C.C는 공정률이 90%대에 머물러 준공검사와 영업 허가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범 라운딩 형식으로 라운딩을 시작했다.
다만 ‘시범라운딩’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화관광부는 지난 1999년‘실비 이외에 유지 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 통상적으로 일반 골프장 그린피의 50~70% 수준으로 사용료만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 C.C는 지난해 개장이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지어 사용료를 ‘그린피’로 명시하는 한편, 금액도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 상도의(商道義)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골프장은 유·무료 상관없이 입장객을 받으면 세금부과 시점으로 처리된다.
또 등록이전 골프장이 그린피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골프장의 특성상 농약사용량이 많아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된데다 안전사고의 빈도와 위험도가 타 체육시설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범 라운딩 골프장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편·탈법과 위험요소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 골프장측은 “다른 골프장들도 모두 관행처럼 시범라운딩을 시작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골프장 운영이 문제가 있다면 모든 골프장이 관련 규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골프장측은 “클럽하우스도 임시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인데다 개장이후 제반된 모든 세금도 납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미등록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에 대한 민원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행정조치를 내리기가 애매하다”며 “그러나 해당 골프장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설]기업윤리 내팽개친 ‘무등산 C.C’
     입력시간 : 2009. 04.14. 00:00


무등산컨트리클럽(무등산C.C)이 생명처럼 지녀야할 ‘기업윤리’를 묵살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좇고 있어 지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본보 보도(4월 13일자 1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화순읍 서태리에 개장한 무등산C.C는 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시범라운딩 형식을 빌어 벌써 1년째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무등산C.C는 ‘미등록 골프장’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는 물론 환경오염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해도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등산 C.C(회원제·27홀)는 지난해 4월까지 초청 라운딩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같은 해 5월 정상영업을 시작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당시 무등산 C.C는 공정률이 90%대에 머물러 준공검사와 영업 허가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범라운딩 형식을 빙자해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1999년 ‘시범라운딩’에 대한 규정을 보면 ‘실비 이외에 유지 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통상적으로 일반 골프장 그린피의 50~70% 수준의 사용료만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무등산C.C는 지난해 개장 이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지어 ‘사용료’를 ‘그린피’로 명시하는 한편 금액도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 상도(商道)를 저버렸다.
이에 대한 무등산C.C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더욱 걸작이다. “다른 골프장들도 모두 관행처럼 시범라운딩을 시작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골프장 운영이 문제가 있다면 모든 골프장이 관련 규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다. 군색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으로 들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만약, 등록이전 골프장이 그린피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는 줄 안다. 이는 골프장의 특성상 농약사용량이 많아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된데다 안전사고의 빈도와 위험도가 타 체육시설보다 높기 때문일 터이다.
이 대목에서 ‘미등록 체육시설’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전남도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는 않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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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의 견 제 목 이 름 작성일
무등산 C.C 시정권고 방침
전남도, 등록 이후 영업개시 명령키로
“관광객 유치 차원서 사법조치 안해”
     입력시간 : 2009. 04.14. 00:00


<속보>동광레저개발㈜가 지난해 5월 개장한 ‘무등산 컨트리클럽’ (무등산C.C)이 미등록 상태에서 1년째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과다한 이용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등록 후 영업개시토록 시정 권고할 방침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골프장 시범운영을 할 경우 세금이나 카트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영업이익을 초과한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만큼 무등산 C.C에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이후 영업을 개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골프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체육 인프라를 확보 차원에서 고발 등 사법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영업이익’의 기준이 모호하고 전국적으로 ‘시범라운딩 이후 정식등록’이 관행화된데다 현재 도내 골프장 상당수가 이 같은 편법 영업을 해 온 점을 고려, 후속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이라서 일부러 영업허가를 종용할 수 없는 상태”이라며 “더욱이 현재 규정상 시범라운딩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처리가 애매해 무등산 C.C에 시정권고를 명령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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