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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ㆍ양다리뇌물 수수… 막가는 경찰

화이트보스 2009. 4. 14. 17:05

성접대ㆍ양다리뇌물 수수… 막가는 경찰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4.14 14:01

 




시민들 비리ㆍ부조리 근절 한목소리…

긴급등판 강희락 청장 의지 '공염불'

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서 '양다리 뇌물'을 받고,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가 하면, 마약사범의 성접대 그리고 유치장 피의자를 놓치는 근무기강 해이까지….

경찰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유치장 피의자 탈주사건으로 김기용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지만, 경찰 비위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은 경찰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의 비리 척결 의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수사과 경제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피고소인에 대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이모(50) 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이 맡고 있는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이모 씨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고소인에게도 500만~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전방위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사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김모 씨를 고소하자 사건을 담당하던 다른 팀 팀장에게 "고소사건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사촌동생 명의로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오모 경사의 이름을 도용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돈과 성접대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이모 경위를 구속했다.

더욱이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에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터지는 경찰관의 잇단 비위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강 청장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급기야 강 청장은 지난달 '부적격 경찰관 영구 퇴출' 방침을 세우며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의 낙마로 긴급 등판한 구원투수 강 청장의 승부수는 아직 멀기만 하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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