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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채 이상 가진 주인에게 임대소득세 물려라"

화이트보스 2009. 7. 7. 16:25

집 3채 이상 가진 주인에게 임대소득세 물려라"

뉴시스 | 김민자 | 입력 2009.07.07 14:03

 

【서울=뉴시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이같이 밝혔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 최저한을 설정해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최저한을 설정하면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에게는 세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사글세 비용도 소득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 연구위원은 "현재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를 토대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