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신안 방조제 발주 특혜 '의혹'

화이트보스 2009. 8. 11. 05:53

“행안부 예규 잘못 적용 상위 순위 낙찰자 탈락” 주장
해당 업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반발
郡 “입찰자격조건 하자 없고 예규 해석하기 나름”
     입력시간 : 2009. 08.11. 00:00


전남 신안군이 60여억원대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 자격조건을 임의적으로 제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이 같은 입찰제한 잘못을 지적한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이 명백함에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10일 신안군과 전남도내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30일 증도면 우전지구, 임자면 장포지구, 암태면 오상지구, 지도읍내 1지구 등 총 공사비 63억여원 규모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입찰공고했다.
그러나 군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석공사업 등록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발주 단일공사로 준공된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 실적이 16억3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인용,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된 실적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공고에 따라 지난달 6일 입찰을 집행한 결과, S건설사가 4곳에서 상위 순위 시공업체로 낙찰됐다.
그러자 군은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가 준공된 실적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 S업체의 경우 2005년 시공한 120억원 규모의 영광 염산 방조제 공사가 오는 12월말 완료 예정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된다며 적격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이는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해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와 227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S사 관계자는 “영광 염전 방조제 공사의 경우 현재 발주처에서 인수해 사용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를 신안군에 제출했으나 군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군은 지난달 31일 S사에 적격심사대상 탈락 사실을 통보한 뒤 행정안전부가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 3일 증도면 우전지구 공사를 T토건에 낙찰통보해 업계 안팎으로부터 사전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군이 공고한 입찰자격조건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행안부 예규는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부 예규에 발주처가 인수한 계속공사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돼 있지만 S사 영광 방조제 공사의 경우 바닷물 침투를 막는 주목적이 아닌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실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연차별 준공검사를 통해 인수절차를 거친 사업의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공고를 어떻게 했더라도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신안군이 잘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S사는 군이 낙찰계약한 증도 우전지구를 비롯해 나머지 3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