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37일 억류 유씨 숙식비 20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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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44)의 억류 기간 중 하루 숙박 및 식비로 114.9달러(약 14만 3000원)씩 계산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부와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은 유 씨를 석방한 날인 13일 숙식비 명목으로 1만5747달러(약 1956만 원)를 현대아산에 청구해 받아갔다. 유 씨는 3월 30일 억류돼 137일 동안 개성시에 있는 자남산여관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부는 그동안 유 씨 석방 과정에서 어떤 대가지불이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지급된 돈은 유 씨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낸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순전히 억류 기간 동안 먹고 자고 입는 데 들어간 실비를 보전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은 이 돈을 북측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들어놓은 신변안전보험으로 정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는 억류 기간에 밥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반찬에 대한 불만을 심하게 제기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 씨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는데도 북한은 하루 100달러가 넘는 숙식비를 챙긴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유 씨가 억류된 이유와 억류 기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등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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