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 어떻게 바뀌나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 젊은층에도 당첨기회 제공
1년먼저 예약접수로 선발… 청약통장 갈아타기 많을듯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금자리주택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보금자리주택은 20~30대 등 젊은 세대에도 대폭 문호를 개방한 만큼,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저축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다.
◆젊은 층에도 당첨 기회 확대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가입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당첨 혜택이 돌아가 20~30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마련했다. 국토부 한만희 실장은 "성남 도촌 지구 등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자들이 대부분 당첨됐다"며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가린다. 다만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했다면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연리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이 27일 브리핑룸에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20% 배정
청약자격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주택 공급량도 다소 변화가 있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총 공급량 60만가구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물량은 26만가구(총 물량의 65% 안팎) 수준이다.
이 중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가입해 청약하는 일반 공급자에게 35%(9만가구)가 배정되고,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65%가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15%(4만가구), 다자녀 가구·장애인가구에 30%(8만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신설된 생애최초 청약자에게 20%(5만가구)가 배정된다.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 청약자가 될 수 있어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기존 30%에서 15%로 줄었다. 청약자 중 신혼부부이면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대상자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기준 467만원)이하면 여야 청약할 수 있어 생애최초 청약(80%)보다 소득 기준이 덜 엄격하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선택해야 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에선 현행 청약시스템보다 1년 먼저 예약접수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는 사전청약제도도 도입된다. 여러 단지에 대한 정보(위치·주택형·추정분양가·입주예정시기·설계도 등)를 제공하고 1~3지망으로 나눠 예약 신청하게 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뒤 진행되는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 자격을 인정받는다. 본 청약 시기에 주택청약 의사가 없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청약 통장 갈아타기 유행할 듯
전문가들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일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가입자들이 청약저축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통장을 겸하고 있는 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강남권은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은 만큼,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청약제도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서브' 나인성 연구원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기회가 주어지던 기존 가입자들은 배정 물량이 감소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청약저축가입자 배정 물량이 당초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어난 만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