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중국 지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활동은 중국이 각계각층의 북한 인민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해 비밀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전 레닌그라드 국립대 교수)는 최근 사할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극동러시아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일단 변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을 것이고, 북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할린의 한글신문인 새고려신문은 5일자에서 지난달 26일 유주노사할린스크시의 메가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란코프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실었다. 란코프 교수는 "통일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가 현 북한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일을 준비하려면 '통일조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조약은 과도기 동안 남북한 통일국가의 임시 헌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에는 어느 부문에서 언제까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고, 또 완전통일까지 남북한의 법률, 제도가 어느 정도 다르며, 통일준비 기간에 북한 사람들의 권리나 제한이 무엇인지 등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과정을 정하는 조약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 북한 정부를 대체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통일논의가 시작되면 남한 엘리트들이나 남한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집단 승리자'로 여기고 북한 주민들을 '집단 패자' 아니면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들은 북한을 '개발'해야 하는 '신식민지'로 볼 위험성이 있다는 것.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통일한국의 장래를 위해 좋지 않다. 북한이 60년 전에 한 옳지 않은 정치적 선택은 남북 사이의 커다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지만, 남한 사회의 의무는 이러한 불평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일조약'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토지소유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북에서 1946년에 한 토지개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주 폭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약에서 토지개혁의 결과를 명확하게 인정해둬야 한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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