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불법 사용·관할 구청은 방조 3년간 절대농지에 폐기물 방치 |
입력: 2009.11.06 00:00 |
광주 서구의원 의혹 제기에 구청 “원상복구 명령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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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가 폐기물처리 위탁 업체인 S환경이 최근 3년여 동안 절대농지에 폐기물을 쌓아 두는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 서구의회 류정수 의원은 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세하동 765, 765-1, 748, 748-1번지의 부지가 절대농지로, 개발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S환경이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765-1번지는 광주시 소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지역이 아님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765번지와 동일하게 바닥을 콘크리트로 깔아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748번지와 748-1번지는 지난 2005년 5월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승인이 내려졌지만 엄연히 개발이 제한된 농지다. 하지만 광주시와 서구는 지난 2006년 11월 광주도시계획시설 시설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즉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 또 용도 변경 당시 올 12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조성하기로 명시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서구는 허가 취소, 시정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S환경에 대한 지나친 특혜란 지적이다. 실제로 남도일보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또는 전혀 위법 사실을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서구 관계자는 “명확하게 답변 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확실한 건 특혜를 준건 아니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개인이 이처럼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엄격한 처벌이 있었겠지만 이해관계인 업체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행정 주체가 이를 모른 채 하거나 함께 위법을 자행한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토지에 대해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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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