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을 비롯한 북측 지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우대·장려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외경제 부문 기관들은 최근 중국·일본은 물론 서방 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장려책을 강화하고 있다. 9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5차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서는 구체적인 외국인 대북 투자 유치책을 내놓았다. 북측은 이 박람회에서 첨단 기술과 인프라 부문 같은 장려 부문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현재의 25%에서 1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를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 동안 면제해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사용료의 경우 북측이 외국과의 합영·합작 기업에 토지로 출자한 경우에는 북한이 지불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에 반해 북한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6월 개성공단에 대해 임금과 토지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3년 9월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월 최저 임금의 인상폭은 전년도 임금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지난해 8월 55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임금을 올해는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남측의 '5% 인상안'을 9월 받아들여 57.8달러로 합의됐지만,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최저 임금인 월 44달러에 비해 훨씬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2004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에 대한 토지 임차료로 1600만 달러를 받아갔다. 하지만 6월에는 “5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합영·합작형태로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400여 개이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은 11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