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압수수색
철거공사 비리 수사…매각업무 사무관 긴급체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안홍석 기자 = 미군기지 철거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방부와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업단에서 미군기지 이전 매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모(53.택시기사)씨로부터 미군기지 철거공사권을 따려는 건설업자에게 국방부 관계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그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인, 군무원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현재로는 군 관련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없어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검찰에서만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경기 의정부와 파주시의 미군기지 철거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자로부터 "잘 아는 사업단 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개비 등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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