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는 죽어서 ‘위약금’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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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신사 “약관에 면제 근거 없어”…가족이 항의하면 환불
ㆍ방통위 “상식적으로 이해안돼…3사와 제도개선 협의”
지난해 교통사고로 남동생을 잃은 권모씨(여·31). 권씨는 동생 명의의 인터넷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5만원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신사의 통보 때문이다. 계약 당시 할인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고객이 사망했더라도 채무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권씨는 당시 경황이 없어 위약금을 납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억울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KT측에 수차례 항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권씨는 “문제를 제기하면 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 대형 통신사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KT가 고인이 된 이용자의 가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객과 맺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물리고 있으나, 사망자 가족 등이 민원을 제기되면 환불해주는 등 무원칙한 영업방침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고객과 맺는 이용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단, 서비스 대상 지원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함) ▲ 월 고장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한 시간 이상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최저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미달해 이용고객이 해지를 원한 경우 ▲이용고객이 군입대 한 경우 등이다. 즉,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이 사망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똑 같은 조건에서 군에 입대를 한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얘기다.
KT측 관계자는 “약관상에는 (규정이) 없지만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내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의 방침과는 달리 권씨의 경우처럼 사망자의 가족이 항의를 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경쟁업체인 SK브로드밴드나 LG파워콤 등은 이용약관에 사망자와 관련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 것은 KT와 마찬가지이나, 고인의 가족 등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망자와 관련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상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망자 가족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통사들의 경우 약관상 면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초고속 통신업체 3사와도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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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통위 “상식적으로 이해안돼…3사와 제도개선 협의”
지난해 교통사고로 남동생을 잃은 권모씨(여·31). 권씨는 동생 명의의 인터넷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5만원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신사의 통보 때문이다. 계약 당시 할인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고객이 사망했더라도 채무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권씨는 당시 경황이 없어 위약금을 납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억울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KT측에 수차례 항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권씨는 “문제를 제기하면 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 대형 통신사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KT가 고인이 된 이용자의 가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객과 맺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물리고 있으나, 사망자 가족 등이 민원을 제기되면 환불해주는 등 무원칙한 영업방침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고객과 맺는 이용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단, 서비스 대상 지원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함) ▲ 월 고장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한 시간 이상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최저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미달해 이용고객이 해지를 원한 경우 ▲이용고객이 군입대 한 경우 등이다. 즉,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이 사망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똑 같은 조건에서 군에 입대를 한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얘기다.
KT측 관계자는 “약관상에는 (규정이) 없지만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내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의 방침과는 달리 권씨의 경우처럼 사망자의 가족이 항의를 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경쟁업체인 SK브로드밴드나 LG파워콤 등은 이용약관에 사망자와 관련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 것은 KT와 마찬가지이나, 고인의 가족 등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망자와 관련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상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망자 가족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통사들의 경우 약관상 면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초고속 통신업체 3사와도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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